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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 상거래에 관한 일반 규정 – 정책

Han My Viet 자동 기술 유한 책임 회사는 52/2013/ND-CP 의정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 상거래에 관한 일반 규정들을 시행하기로 약속했다:

1. 전자 상거래 관리 및 발전에 관한 국가의 내용과 프로그램을 준수한다.

2.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다:

2.1 전자 상거래 사업 활동에 대한 위반 사항:

a) 전자 상거래 서비스 마케팅, 비즈니스 네트워크 조직은 다른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 외에 각 참가자가 초기 금액을 지불하여 서비스를 구매하고 수수료, 보너스 또는 경제적 혜택을 받는 것;

b) 전자 상거래를 이용하여 가짜 상품,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 및 서비스, 사업을 금지하는 목록에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사업하는 것;

c) 전자 상거래 사업 활동의 명목으로 다른 상인, 단체, 개인으로부터 불법적인 자금을 모으는 것;

d1) 이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거나 허가증이 없이 전자 상거래 서비스 또는 전자 상거래에서의 감시, 평가, 확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;

d2) 전자 상거래에서 전자 상거래 서비스 또는 감시, 평가, 확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등록 및 허가서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음;

e)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 설립 통지, 전자 상거래 서비스 제공 웹사이트 등록, 전자 상거래 감시, 평가, 확증 서비스 신청 및 활동 허가증 발급 요청 등의 절차를 진행할 때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사기 행위가 있음.

 

2.2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에서의 정보 위반 행:

a) 등록 정보를 위조하거나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에 등록 정보 공개의 형태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;

b) 해당 프로그램으로부터 인정받지 못는데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용 신뢰도 평가 프로그램의 상징을 사용함;

c) 다른 상인, 단체, 개인과의 관계에 대해 혼동을 일으키기 위해 링크, 상징, 기타 기술을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에 사용함;

d) 링크를 사용하여 이 링크를 첨부한 전자 정보 페이지의 영역에서 공개된 정보와 오해를 일으키거나 상반되는 정보를 제공함.

 

2.3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에서의 거래:

a)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에서 고객을 속이는 행위를 함;

b) 전자 상거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다른 상인, 단체, 개인의 정보를 위조함;

c) 전자 정보 사이트에 접속하는 전자 장치의 운영 체제와 인터넷 브라우저를 간섭하여 고객이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전자 정보 페이지를 저장하도록 강요함.

 

2.4 기타 위반 사항:

a) 전자 상거래 활동에서 다른 상인, 단체, 개인의 영업 비밀 또는 소비자의 개인 정보에 관한 정보의 도용, 사용, 공개, 양도, 판매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짐;

b) 다른 상인, 단체, 개인의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 인터페이스를 위조, 복사하여 이득을 얻거나 개인, 단체, 상인에 대한 고객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함.